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순서 및 방법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순서 및 방법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은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건축물을 철거 하거나 노후 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다시 지을려고 할 때에도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다. 건축물을 축조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부지를 조성하는 일이기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방법을 꼭 기억하고 벌금 등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먼저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순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사전 석면조사 2. 석면조사 결과서를 수령하면 철거예정일 7일전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서 접수 3. 계획에 의거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완료 - 석면이 포함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철거 및 처리 업체에서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