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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및 최신 양식 받는 방법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대략 13년전 황사가 심한 봄철 상가주택을 시공하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규모가 작은 현장이라 비산먼지 신고가 필요 없었고 먼지가 나지도 않는 공정 이었는데 그놈의 황사 때문에 화살이 현장으로 날라 왔다.

사전신고 대상 현장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 갔지만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시공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벌점에 벌금을 물고 주민들하고도 민원 협의를 해야 했을 것이다.

 

건설공사 착공 전 신고 해야 할 사항 중에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아래의 적용 기준에 해당이 없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착공전에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서 벌금이나 벌점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다.

 

 

(사진출처 : 이뉴스투데이)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신고 시기 : 공사 착공 전 시, 군에 제출(실제 공사 착수일 전)

 

1. 비산먼지발생 사전신고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 28, 동법 시행규칙 62)

   가. 건설업

     - 건물 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2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 조경 연면적 5,000m2이상

     - 건물해체 : 연면적 3,000m2이상

 


 

2. 특정공사 사전신고 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제 25, 동법 시행규칙 제 33)

   가.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나.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m3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토목 건설공사

   다. 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인 토공사, 정지공사

   라.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굴정 공사

   마. 다음 각 호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주거형)

 

*저소음, 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 즉, 다음의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1.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 토출량이 분당 2.83m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하정)

  4. 브레이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특정공사 변경신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 진동 저감 대책, 공사규모의 10%이상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처분사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 최신버전으로 다운 받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클릭이동

 

각 구청이나 시청등에 민원을 접수하러 가면 간혹 최신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완해서 오라고 반려 하는 경우가 있다. 착공 준비 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여러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양식을 최신으로 받아서 사용해 보자 이외 변경신고 양식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위 사진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상단 메뉴에 별표 서식을 클릭해서 들어간다.

그다음 검색란에 원하는 양식을 적어 검색하면 된다.

 

 

특정공사라는 양식을 검색해보면 필요한 자료들이 나온다 클릭해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최신버전의 양식으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반려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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