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빠마의 Life, Job, Hobby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순서 및 방법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은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건축물을 철거 하거나 노후 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다시 지을려고 할 때에도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다.




건축물을 축조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부지를 조성하는 일이기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방법을 꼭 기억하고 벌금 등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먼저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순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사전 석면조사

2. 석면조사 결과서를 수령하면 철거예정일 7일전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서 접수

3. 계획에 의거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완료

   - 석면이 포함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철거 및 처리 업체에서 철거대행

   - 해당 업체에 대행 할 경우 사진이나 대관 업무를 일괄 처리해줌

4. 철거 완료 후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

   - 철거 작업 사진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5. 담당자 현장 확인 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됨

   - 최초 구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제출 했기에 신고서 없이 통보로 가능

6. 건축물 대장이 말소 되면 구청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달됨 그 안내문에 의해 등기 말소신청

   - 건축물 대장만 말소 되면 철거 완료가 아님 등기 까지 완료 되어야 최종 철거가 끝남

 

대략적인 흐름은 위와 같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에 대한 세부정리

관계법규 : 건축법 제11, 14, 36, 시행규칙 제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

신고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

신청시기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50이상 해체 및 철거, 주택의 경우 해체 면적 200이상)

처리기한 : 1일 이내

기타 철거신고 관련규정

   ○ 석면 함유 확인 시 감독기관 통보 (시행규칙 제243)

   - 철거멸실 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산업안전보건법38조의2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폐기물관리법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철거멸실신고 절차

   ○ 철거예정일 7일전에 철거신고 철거공사 철거완료 후 구청에 통보 담당자 확인 후 대장 말소

   ○ 멸실 후 30일 이내 멸실신고 담당자 확인 후 대장 말소

철거멸실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3조 규정

   ○ 건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