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공사기간의 변경 유형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건설기술교육원 공사기간의 변경 유형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건설기술자로서 18년 정도를 근무하면서 아직까지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해당업무 최초수행시기가 2014년 5월 23일 이전일 경우 3년 이내에 이수 해야 해서 얼마전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 해야 한다는 안내가 계속되고 있었다. 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된다고 한다.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최초교육에는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내가 처음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기본교육이 70시간, 전문교육이 35시간이었다. 기본교육은 70시간을 모두 받아 놓았지만 전문 35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기본 35시간 전문 35시간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