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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짓기 정말 좋은 날씨다. 작년초에는 하루걸러 관급공사가 연속 낙찰되는 경우도 있었고 사급공사 보다 관급공사가 더 많았었는데 올해에는 회사에 관급공사 운이 얼마나 될려나 모르겠다


이런 관급공사나 사급공사를 하다보면 계약 조건에 의해 선급금과 기성금을 청구하게 된다. 공사를 시공한 댓가로 당연히 기성을 청구 하는데 그냥 청구만 하면 될까? 어떠한 규정이 있을까? 오늘은 공사 시공 후 기성금 청구시 선급금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관급공사 또는 사급공사 공사 착수 전에 선급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아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에서 선급금 이라고 해서 잘 받아서 사용했지만 기성금을 청구할 때나 준공금을 청구할 때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급금을 주었는데 시공한 내역대로 기성금을 모두 청구 한다면 기 지급한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사급공사에서는 보통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를 한다. 예를 들어 공사 착수전 선급금 얼마. 공정률 몇 프로일 때 얼마. 준공 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면 선급금 정산이라는 단어가 무의미 하다. 하지만 사급 공사라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 계약서에 기성 조건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선급금 받은 내용에 대해선 정부입찰, 계약입찰기준 제36조에 의해서 정산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입찰, 계약입찰기준 제36에 의거 선급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산출식을 보면 기성금은 선금액*(기성부분대가상당액/계약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면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쉽게 풀어보면 기성부분대가상당액/계약금액이라는 뜻은 기성률을 나타낸다. . 선급금이후 매회 기성 청구 할 때 마다 기성률에 해당하는 요율대로 선급금을 정산하면 된다.


예를들어 10억 공사에서 선급금을 2억을 받고 1(계약금액의 25%), 2(계약금액의 25%), 3(계약금액의 25%), 준공금(계약금액의 25%)의 순으로 기성을 청구 한다고 하면, 1차 기성에서는 기성청구 서류는 기성률 25%25천 만원을 청구하며, 대금청구는 25천만원 중 선급금 정산액 2억의 25%5천만원을 제외한 2억을 대금청구하면 된다. 그 외 2, 3, 준공금도 1차 기성청구 방식대로 청구하면 된다.


관급공사에서는 (정부입찰, 계약입찰기준 제36)에 의해 기성금은 선금액*(기성부분대가상당액/계약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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