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빠마의 Life, Job, Hobby

건설기술교육원 공사기간의 변경 유형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건설기술자로서 18년 정도를 근무하면서 아직까지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해당업무 최초수행시기가 2014523일 이전일 경우 3년 이내에 이수 해야 해서 얼마전부터 2017522일까지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 해야 한다는 안내가 계속되고 있었다. 교육을 이수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된다고 한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최초교육에는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내가 처음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기본교육이 70시간, 전문교육이 35시간이었다. 기본교육은 70시간을 모두 받아 놓았지만 전문 35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기본 35시간 전문 35시간을 받았더라면 다시 교육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설기술교육원으로 이동합니다.



1주일간 교육 받을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어서 만족 스럽다. 다만 평가를 위해서 하루는 집체교육에 참석을 해야 한다. 어차피 인터넷 교육을 받는김에 특급 승급교육까지 받게 되었는데 인터넷 교육은 동영상 시청을 하고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나에겐 공사기간의 변경 유형과 이에 따리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관련된 주제 였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자료를 올려본다.


제목 : 공사기간의 변경 유형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 



1.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유형

  

  가. 시공자의 책임에 의한 공기연장

    - 공사 관리자의 자질 부족 및 잘못으로 인한 공기부족

    - 설계를 잘 못 이해하여 발생한 공기지연

    - 노무, 자금, 자재등을 잘못 배분하여 발생한 공기지연

    - 부실한 노무관리로 인한 공기지연

    - 하도급의 부실공사로 인한 공기지연

    - 시공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원으로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나. 발주자의 책임에 의한 공기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 또는 설계 변경간 원활한 공사진행 불가로 발생한 공기지연

    - 시공도면, 공사계획, 자재 승인 등을 지체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자의 시공자에 대한 불필요한 현장 개입으로 인한 공기지연

    - 발주처에서 지급할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이 안되어 발생되는 공기지연

    - 시방서, 설계도서의 불일치로 인한 협의등으로 발생된 공기지연

  

  다. 자연 재해등의 불가항력적인 공기지연

    - 홍수, 태풍, 악천후, 폭염, 전쟁, 지진등 시공사나 발주처의 의지가 아닌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 연장 되는 사항




2. 공기가 단축되는 유형

  

  가. 훌륭한 공사 관리로 인한 공기단축

  

  나. 발주처와 시공사간 원활한 의견 반영 등으로 인한 공기단축

  

  다. 신자재, 신기술 등으로 인한 공사질 향상 등으로 공기단축



3. 추가비용항목


  가. 시공자의 책임에 의한 연장

    - 시공자는 계약서가 명시된 내용에 의해 적정한 지체상금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때 지체 상금율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 공사는 1,000분의 1이 된다

    - 이 경우 연장비용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이 증가가 되며, 이것은 시공사의 손해로 산정된다.


  나. 발주자의 책임에 의한 연장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서 최초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계약금액 조정사유 중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청구와 관련한 것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이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수행 중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지체 상금과 상반된 개념의 연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연장비용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기연장의 구체적 사유, 연장비용 청구의 대상기간, 세부 청구항목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추가비용 항목으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량이 증가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직접공사비의 증가가 되어야 하며, 원가 계산표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수수료 등이 증가된다.

    - 이것은 발주처에서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됨


  다. 자연 재해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

    - 이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명시하기 힘들기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 계약기간보다 공기가 단축되는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시공사의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시공사의 공사이윤으로 남게 된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공감하트를 눌러 주세요...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