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순서 및 방법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은 이용 가치가 떨어진 건축물을 철거 하거나 노후 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다시 지을려고 할 때에도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한다.
건축물을 축조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부지를 조성하는 일이기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방법을 꼭 기억하고 벌금 등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먼저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순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사전 석면조사
2. 석면조사 결과서를 수령하면 철거예정일 7일전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서 접수
3. 계획에 의거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완료
- 석면이 포함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철거 및 처리 업체에서 철거대행
- 해당 업체에 대행 할 경우 사진이나 대관 업무를 일괄 처리해줌
4. 철거 완료 후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
- 철거 작업 사진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5. 담당자 현장 확인 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됨
- 최초 구청에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제출 했기에 신고서 없이 통보로 가능
6. 건축물 대장이 말소 되면 구청에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배달됨 그 안내문에 의해 등기 말소신청
- 건축물 대장만 말소 되면 철거 완료가 아님 등기 까지 완료 되어야 최종 철거가 끝남
대략적인 흐름은 위와 같고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에 대한 세부정리
■ 관계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신고대상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
■ 신청시기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예정일 7일전
○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 멸실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50㎡이상 해체 및 철거, 주택의 경우 해체 면적 200㎡ 이상)
■ 처리기한 : 1일 이내
■ 기타 철거신고 관련규정
○ 석면 함유 확인 시 감독기관 통보 (시행규칙 제24조 3항)
- 철거․멸실 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철거ㆍ멸실신고 절차
○ 철거예정일 7일전에 철거신고 → 철거공사 → 철거완료 후 구청에 통보 → 담당자 확인 후 대장 말소
○ 멸실 후 30일 이내 멸실신고 → 담당자 확인 후 대장 말소
■ 철거ㆍ멸실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3조 규정
○ 건축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000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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